2025년 07월 07일(월)

돈 없다고 5년 버티면 끝?... 못 걷은 벌금 '3700억원' 넘어섰다

사진=인사이트


법원의 벌금형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미집행된 벌금 누적액이 3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머니투데이는 대검찰청의 '벌금형 집행 현황'을 참고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총 3720억 4300만원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불능액은 611억 5700만원으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분납, 압류 등으로 벌금을 집행 중이지만 아직 완납되지 않은 미제 금액은 2019년 6573억원, 2020년 1조 5천억원으로 2배 넘게 뛰었고 지난해의 경우 1조 7860억원을 기록하는 등 제때 걷히지 않는 벌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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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벌금형이 확정되면 검찰은 미납자에게 납부명령, 납부독촉, 미수령시 공시송달 순으로 고지하고 부동산·채권압류 등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을 시도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를 위한 형 집행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 및 검거 활동에 나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자가 잠적하거나 은닉한 재산을 찾지 못해 집행시효 5년이 흐르면 벌금 집행을 더는 할 수 없다. 항간에 "5년만 버티면 된다"는 말이 떠도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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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청에서 약 250명 규모의 벌금검거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간 60만 건에 달하는 벌금 집행을 담당하기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고액벌금 미납자 중심으로 벌금검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형 확정자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법적으로 제한돼 있어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매체에 "벌금 미집행 방치는 법적 형평성을 깨뜨리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검거인력 강화와 재산추적을 위한 강제수사권 부여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