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대통령경호처를 강하게 질책하며 '총기 사용'을 언급한 정황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해당 발언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집행된 직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발언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들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두 사람이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에 의해 세 차례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