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형 집행은 1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세종시의 한 치킨집에서 발생했다.
A씨는 문이 닫힌 가게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맥주와 소주와 함께 가져갔다.
그는 이틀 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절도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행위는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특히 반복적인 절도 행위는 더 큰 죄책감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