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학원에서 발견된 '취업 제한' 성범죄자... 적발된 인원만 무려 OO명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27명의 성범죄 전력자가 '취업 제한'을 어기고 아동 및 청소년 기관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은 지난해 4월~12월까지 전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6만 7021곳의 '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28곳에서 성범죄 전력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전력에도 기관을 차리고 운영한 인원은 45명, 종사자는 82명으로 집계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법원에서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 전력자는 아동 및 청소년 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 역시 불가하다.


또 아동 및 청소년 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성범죄 전력자가 적발된 기관으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교습 등 사교육 시설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3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초, 중, 고교와 대학을 포함한 학교에서 15명, 의료기관 11명, 경비업체에서 9명이 적발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위반' 건수는 지난 2018년 163명이 적발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적발된 종사자 전원을 해고 처리하고, 성범죄 전력자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명칭과 주소, 조치 내용 등은 성범죄자 알림이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