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생모들이 넘긴 '신생아 7명' 데려다 키웠는데 재판받는 남성 사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모르는 남성에게 신생아를 넘긴 생모 7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 등 생모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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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09∼2017년 사이 각기 아이를 출산한 후 인터넷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대부분은 원치 않은 임신을 했거나 입양을 알아보던 중 B씨를 알게 돼 아기를 넘겼다. 이들 중 5명은 B씨에게 병원비를 대납받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B씨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종사자는 아니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10~20대 초반의 나이에 출산하게 되거나 혼외자의 경우 아동들을 보살필 형편이 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불법 입양하거나 유기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호·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넘겨지만 B씨가 실제 양육 의사로 해당 아동들을 데려가 비교적 잘 보살피고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