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의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 이상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게다가 이 회장은 실제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지난 18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이 피해자 모임 회장 조 모 씨는 5년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폐렴과 기관지 확장증 진단을 받은 A씨를 돕겠다고 했다.
A씨는 2018년 환경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등급 외'로 분류돼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조씨는 집단 소송을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는 "(조씨가) 나는 아들 둘이 죽었고 친형도 죽었고 그래서 아들 둘 10억씩 20억을 받았고 큰형도 보상을 받았다고 (했다). 경남 함안 거기에 자기 땅이 한 3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 '만일에 (소송에서) 지고 뭐 하더라도 내 땅 팔아서 본인들도 다 챙겨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호언장담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씨는 계속해서 소송비용을 추가로 요구했고, A씨는 보증금까지 털어 3,000만 원을 보냈다.
아들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뇌 손상을 입은 B씨도 조씨에게 4년간 돈을 송금했다.
B씨는 JTBC에 "(송금이) 거의 한 300건 정도 (된다). '법을 바꾼다'고 '의원들 만나서 뭐 로비도 해야 된다. 몇백씩' 이렇게. 그걸 어디에 썼는지는 이야기를 하면은 '내를 못 믿노' 이러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만이 유일한 희망이라 거절하지 못했다.
B씨는 "(아들이) 독립 보행이 안 되고 등급 외 판정을 받아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은 금액이 5만 6,000원이었다. 따지거나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을 (소송 모임에서) 빼버리는 거다"라고 토로했다.
결국 돈을 건넨 피해자 중 7명은 지난달 사기와 횡령 혐의로 조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7명의 피해 금액만 해도 무려 5억 원이 넘는다.
또한 피해자들은 조씨가 실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조씨가 수십억 원의 보상을 받았다는 말도 거짓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조씨의 피해 인정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JTBC에 "피해자들의 모든 말이 거짓"이라고 말한 뒤 연락을 차단한 상태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7일부터 4월 3일까지 수도권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원하는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올해 환경부가 추진하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