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으나, 중국 측의 저지로 양국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30분께 해양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조사선 온누리호를 잠정조치 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점검을 시도했다.
문제는 파견된 온누리호가 해당 수역으로 접근하자, 중국 해경과 고무보트 3대에 나눠 탄 민간인들이 조사 장비 투입을 막으면서 생겨났다.
정부의 협조 요청으로 현장에서 대기하던 한국 해경은 함정을 급파해 중국 해경과 대치를 이어갔다. 이는 약 2시간 가량 이어졌다.
당시 중국 측은 해당 시설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며 온누리호의 접근을 막았으며, 우리는 조사에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 민간인들은 작업용 칼을 소지한 상태였으나, 대치 과정에서 이를 휘두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다. 해당 수역은 항행과 어업 외 다른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그러나 최근 중국 측이 이 수역에 직경·높이 각 수십 미터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달아 설치하면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4~5월에도 구조물 2기를 설치한 바 있으며 올해 초에도 1개의 구조물을 추가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이 구조물들이 양식을 위한 어업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들의 의도와 구체적인 쓰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나 중국 측의 반발로 제지된 상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된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측 단호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