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무력으로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간부에 대한 해임을 징계위에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호처 측은 '기밀 유출'에 대한 징계라고 해명했다.
17일 한겨레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호 3부장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경호처 징계 규정상 '파면' 다음으로 강도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번 징계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무산된 직후인 지난 1월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 2명이 A씨와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A씨와 국수본 측은 해당 만남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보 전달이나 공유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월 12일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성훈 경호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 직후, 경호처는 A씨를 즉각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호처는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A씨에 대한 조치는 특정 발언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기밀 유출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호처 측은 "A씨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한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김성훈 차장으로부터 임무 배제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체포영장 1차 집행 무산 이후 국수본 관계자들을 만난 배경에 대해 "나라를 걱정하는 지인의 소개로 나갔으며,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경찰과 경호처 내부 분위기에 대한 의견을 30분 정도 나눈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경호처 안팎에서는 해임 의결이 과도한 처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사실상 김 차장이 요구한 내용을 징계위원회가 승인한 모양새여서, 김 차장에 의한 인사 보복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인 지난 10일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대통령께 잘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하며 내부 분위기를 다독이려 했다는 전언이 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전제로 향후 구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매체에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세부 사항은 보안 사안이므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