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한복판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6일 JIBS는 골목길 한복판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운전자의 모습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길 앞에서 발생했다.
매체에 사연을 전한 제보자 A씨는 "CCTV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며 "주변에 쓰레기 투기가 하도 많아서 담배꽁초 정도만 해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건 심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CCTV 영상에는 흰색 승용차량을 타고 골목길에 진입한 운전자가 운전석 문을 열었다가 닫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의 운전자가 떠난 자리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한가득 담긴 봉투가 덩그러니 남게됐다.
길 한복판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도로를 오가는 차량에 의해 짓밟혀 터졌고, 난장판이 된 도로는 심한 악취가 진동하게 됐다.
A씨는 "아들이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누가 쓰레기를 버렸냐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었다"며 "괘씸해서 차량 사진을 첨부하고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