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길 한복판에 '음쓰' 버리고 튄 운전자... "봉투 터져 길에서 악취가 진동한다"

JIBS


골목길 한복판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6일 JIBS는 골목길 한복판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운전자의 모습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길 앞에서 발생했다.


매체에 사연을 전한 제보자 A씨는 "CCTV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며 "주변에 쓰레기 투기가 하도 많아서 담배꽁초 정도만 해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건 심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A씨가 함께 공개한 CCTV 영상에는 흰색 승용차량을 타고 골목길에 진입한 운전자가 운전석 문을 열었다가 닫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의 운전자가 떠난 자리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한가득 담긴 봉투가 덩그러니 남게됐다.


길 한복판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도로를 오가는 차량에 의해 짓밟혀 터졌고, 난장판이 된 도로는 심한 악취가 진동하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들이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누가 쓰레기를 버렸냐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었다"며 "괘씸해서 차량 사진을 첨부하고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