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이 면제된 연예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정신질환을 사유로 장기 대기 후 병역이 면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강대식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연예인 272명 중 50명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 후 면제되었다. 이는 전체의 18.38%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기관의 수요보다 많을 경우, 병무청은 3년 이상 소집 대기한 사람들을 전시근로역(5급)으로 분류하여 병역 면제를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하다가 면제된 연예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체 병적별도관리 대상자 3094명 중 정신질환으로 인해 면제된 사람은 총 116명이며, 그중 연예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3.1%에 달한다.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자녀 등이다.
이들의 병역 이행 현황은 법에 따라 병무청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정신질환 판정을 받아 장기 대기 후 면제된 연예인의 수는 급증했다.
2020년에는 7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16명, 2022년에는 36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50명에 이르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첫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정신질환 판정을 받지 않았으나 재검사를 통해 판정을 받은 후 장기 대기하다가 면제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2020년에는 7명이었으나 올해는 무려 39명으로 증가했다.
강대식 의원은 "병무청은 엄정한 수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도의 신뢰를 확립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한 병역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지적이다.
연예계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통한 병역 회피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