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직장 동료가 강제추행 했어요"... 누명 씌운 3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32)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강 씨가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되어 감형되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한 범죄 내용이 중하고, 유사한 허위신고 전력이 있다"면서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무고를 당한 피해자가 실제로 기소되지 않은 점과 강 씨가 평소 정신질환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호소한 점도 고려했다. 이번 사건은 허위 고소와 관련된 법적 문제와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반성과 정신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