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32)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강 씨가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되어 감형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한 범죄 내용이 중하고, 유사한 허위신고 전력이 있다"면서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무고를 당한 피해자가 실제로 기소되지 않은 점과 강 씨가 평소 정신질환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호소한 점도 고려했다. 이번 사건은 허위 고소와 관련된 법적 문제와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반성과 정신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