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된 피의자를 호송 중에 놓쳤다가 다시 붙잡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6분경 춘천지검 원주지청 수사관으로부터 "중부고속도로 청주방향 오창 졸음쉼터에서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로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재판받던 중 지속적으로 불출석해 수배가 내려졌던 20대 남성이다.
그는 원주지청 관내에서 검거되어 전주교도소로 호송되던 중이었다.
피의자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약 20∼30m를 도주했으나, 곧바로 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신고 후 12분 만인 오후 1시 8분께 피의자를 다시 체포했다고 경찰에 알렸다.
원주지청 측은 "피의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 졸음쉼터에 들렀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뒤 갑자기 수사관을 밀치고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통행하는 차량이 많지 않아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특히 고속도로와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은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