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시스템을 특별 점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1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론 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 및 보완 특별법'으로, 최근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번 특별법은 2022년 20대 대선과 지방선거, 2020년과 2024년에 실시된 21·22대 총선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치러진 주요 선거를 대상으로 한다.
박 의원은 "부정선거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설령 0.01%의 가능성이라도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며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반복될 경우,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이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64명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낸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과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단식 농성을 벌였다.
국회의사당 실내에 텐트를 치고 단식 농성을 벌인 박 의원은 5일 만에 이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