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대책이 발표돼 주목된다.
먼저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은 공항에서 우선 출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혜택으로,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 올해 6월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출산 가구 주거 지원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결혼식 비용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기존에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에게 제공하는 우선출국 서비스 대상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자녀가 19세 미만이고 부모와 자녀 각각 1인 이상이 함께 출국할 때 이용 가능하다.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객실당 투숙 인원 제한으로 동일 객실 투숙이 어려워지는 등 호텔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 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 때 다자녀 가구 투숙에 편의를 제공한 호텔에 대해서는 별도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우대하고,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예비 입주자의 선호가 매우 높은 '든든전세' 우대를 강화하고자,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높이거나 신설한다. 이에 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한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때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이에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 가정이 더욱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해 나간다. 이를 위해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바, 앞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도록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조정한다.
또 출퇴근 친화지역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보다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결혼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결혼식장 대관료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로 불리는 필수 결혼 준비 서비스의 가격 정보를 수집해 5월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는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건강한 임신 및 난임부부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가임력 검사 및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임력 검사 결과 향후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난임 소견을 받은 경우에는 원인 진단, 난임 시술,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난임부부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안에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곳도 추가 설치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하면서 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서비스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 돌보미 공급 확충을 위해 오는 5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000명 규모의 등·하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최소 이용시간 요건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족한 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센터 외에도 추가로 돌봄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정기 운영실적 평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부족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 등 민간 돌봄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지속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던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등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문화와 같이 결혼·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3월부터 저고위, 법제처, 용어 관련 소관부처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정비대상 용어 발굴→대안 용어 확정→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