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어음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부도 처리되면서 당좌거래가 전면 중지됐다.
지난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이날 당좌거래중지자 조회 홈페이지에 홈플러스를 새롭게 등록하고 공지했다.
금융결제원은 "홈플러스의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으로부터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다고 알려왔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당좌거래정지자로 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좌예금계좌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지급을 대행시키기 위해 예치한 자금을 바탕으로 수표·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계좌이다.
은행은 어음 만기가 돌아오면 예금주 대신 예금 잔액을 대금으로 지급하며 계좌에 잔액이 부족할 시, 어음을 부도 처리한다.
현재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실적이 있는 주요 시중은행은 신한·SC제일은행이며, 이외 다른 은행은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자체가 없는 상태다.
금융결제원의 당좌거래정지 공지에 따라 해당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한 신한은행도 당좌예금 계좌를 차단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만큼, 당행은 내부 규정대로 홈플러스의 당좌예금 계좌를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