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이든 뭐든 간에 민폐 용납 못 한다. 이번 달 월급은 없던 걸로 하자"
심한 독감에 걸렸지만 아르바이트를 빼지 못한 날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후기가 달렸다는 이유로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달 월급은 없었던 걸로 하자는 사장님'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 식당에서 9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A씨는 매장의 발주와 재고 관리까지 도맡을 정도로 일당백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그러나 독감에 걸린 날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리뷰가 달렸다는 이유로 한 달 치 월급을 주지 못하겠다는 사장님의 문자를 받았다.
사연을 공개한 A씨는 "독감 증세 보이자마자 바로 말씀드리고 하루라도 쉴 수 있냐고 물어보니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당시 A씨는 "독감 때문에 목소리도 안 나오고 열은 40도 언저리에 콧물 질질 새는데도 점심시간에 혼자 일했다"며 "그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다른 날보다 친절하지 못했던 건 맞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사장과 사모는 "독감이든 뭐든 간에 민폐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번 달 월급은 없던 걸로 하자"고 통보했다.
이어 그들은 "가만보면 A 너는 참 웃지도 않고 무미건조한 것이 조금 그랬다. 아저씨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앞으로는 조금 더 웃으면서, 친절이 우선"이라고 A씨를 타이르기까지 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월급 안 주고 돈 아낄 핑계 생겨서 신난 사모", "월급 주기 싫다는 말을 참 길게도 보냈다", "미친 갑질", "월급은 건드리지 말자 진짜"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월급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