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인이 개인 정보를 이유로 이웃의 동의 없이 옆집 주소를 배송지로 설정해 물건을 주문했다가 무단 반품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옆집이 내 택배를 무단 반품했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 씨는 법률 상담 게시판을 통해 "개인정보 때문에 주소를 옆집으로 상품을 시켰는데 옆집이 자기가 시킨 게 아니라고 무단으로 반품했다"라고 털어놨다.
A 씨는 이어 "단순 변심으로 처리돼 왕복 배송비를 손해 봤는데 판매자나 옆집에 배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남의 주소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왕복 배송비까지 청구하려는 A 씨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내가 시킨 게 아니면 당연히 반품해야지. 누가 시킨 건지도 모르는데", "남의 집 주소는 개인정보가 아니냐? 자기 주소 공개하기 싫어서 남 주소 기재한 건데", "마약쟁이들이 추적 피하려고 자주 쓰는 수법이다", "주소 도용으로 처벌해야 한다", "남의 주소를 기재한 사람이 잘못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