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를 졸업한 여의도 증권사 직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소속 증권사는 이 직원에 대해 최근 퇴사 처리를 완료했다.
23일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63명 중에는 서울대 출신 채권 브로커 A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를 규탄하는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방화를 시도했다.
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가담자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명단에는 여의도의 한 증권사에서 채권 중개 업무를 맡아온 30대 A씨도 포함됐다. 업계에서 능력을 인정받던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돌연 무단결근을 시작했고, 이후 회사와의 연락도 두절됐다. 해당 증권사는 A씨를 강제 퇴사 처리했다.
A씨의 첫 공판은 3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이들에 대한 공판은 다음 달 세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3월 10일 24명을 시작으로, 17일에는 20명, 19일에는 19명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금융권과 법조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까지 난동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순한 폭력 사태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윤리 문제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