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배달·택배기사나 가사관리사 등 노동 취약계층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하루 9만 4000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17일 서울시는 작년 9만 1408원이었던 '서울형 입원 생활비' 하루 지원 금액을 올해 9만 432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몸이 아파도 수입이 끊길 것을 우려해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됐다.
지원금은 최대 14일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 인상된 연간 최대 지원금은 131만 9220원이다.
또 서울시는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이동 노동자(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및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한 이들이다.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가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자세한 조건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120 다산콜 재단(☎ 02-120)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만 606명에게 173억 5331만 원의 입원 생활비를 지원해 왔다.
지원을 받은 대상은 남자가 2828명(53%), 여자가 2505명(47%)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28%)가 가장 많았으며 50대(25%)와 40대(20%)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