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51명에게 국가가 66억 16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전우석)는 지난 12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52명이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51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나머지 1명은 피해자의 어머니로,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배상 대상에서 빠졌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 관련해 증거가 인정된다"며 "피고 대한민국 정부와 부산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법원은 2023년 12월 21일 첫 배상 판결 선고 이후 '1년 수용에 8천만원' 기준 적용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재판부는 미성년자 때 수용된 경우 정신적 고통이 성인에 비해 더 크다고 판단해 인용 금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청구 금액 152여억 원 중 66억 원 상당이 인용된 것이다. 원고별로 최대 9억 2천만원, 최소 685만원이 인용됐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피해자 467명이 총 57건의 국가 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한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최소 657명의 수용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의 학살 사건으로 불린다. 이곳에서는 납치, 폭행 등 갖은 방법으로 인권 유린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이 아동 최소 31명을 타당한 절차 없이 해외 입양보낸 데 대해 국가에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자 명예 회복, 신원과 가족관계 복원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