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 이후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전담경찰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1127명으로, 1명이 평균 10.7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1년 대구 중학생 투신사건을 계기로 도입되어 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늘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청소년 도박 및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범죄 정보 수집 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무 과중도는 더 심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고(故) 김하늘양 사망 사건 이후 초등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 배치하는 '하늘이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발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인력 부족 상황에서 학교 방호 업무까지 맡기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사전 예방하고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주업무"라며 전국 초등학교마다 경찰 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기관에 경찰관 상주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자치권이 보장된 학내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데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시설 내 안전 관리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백석대 경찰행정학 교수 이건수는 "학교마다 사법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은 교육부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학교마다 학교보안관이라는 자체 경비원이 있고, 이들을 충원하는 게 맞다. 이후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