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에어부산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국민 불안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대부분 항공사가 이미 보조배터리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여행객 혼선을 줄이고 관리 효율화를 위해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표준안은 기내 반입 용량·수량 제한, 단락방지 조치 강화, 보안검색 강화, 기내 선반보관 금지 및 사용 제한 등으로 구성된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은 허용되지만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에 넣어야 한다.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추가 검색 후 항공사에 인계하여 처리하며, 적발 건수는 항공사에 통보해 시정 조치를 요청한다.
기내에서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즉각 신고해야 하며, 직접 충전 행위는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일 시행에 앞서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와 협력해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만약 에어부산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승객 안내와 관리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승객들에게 기준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