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무렵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국정 관여 권한이 전혀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특급 비밀 업무를 취급하는 국정원장이 비공식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8차 변론에서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조 원장에게 "통화내역에 따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고, 그다음 날 답장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냐"라고 물었는데, 조 원장은 "뭔가 남아 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장 변호사는 다시 "계엄 전날과 당일날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냐"라고 물었는데, 조 원장은 이 부분은 인정했다.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계엄 선포 전날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통화한 내역이 있다는 질문에는 "잘 기억은 안 난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 변호사는 "국정원장도 여당 의원과 통화했으면서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차장과 통화한 게 문제냐"라고 물었고, 조 원장은 "정보위 간사와 통화해야 한다면 국회 담당인 기조실장과 통화해야 한다. 1차장의 전화는 조금 의아스럽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다만 조 원장이 김 여사와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는 묻지 않았다. 이에 문자 내용이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