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항소5-3부는 김호중 등 3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호중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출석했으며, 김호중 측 변호인은 준비한 PPT를 통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원심판단 중 죄책보다 과중하게 판단된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전체 사건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인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수사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1%를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서도 음주대사체 수치가 6.84mg/L에 불과하다. 70mg/L을 상당 음주로 보는데 6.84는 10분의 1도 해당되지 않는 가벼운 음주"라고 강조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호중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으로 부인했다. 변호인은 "만약 술타기 목적이 있었다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캔맥주가 아니라 양주 등의 독한 술을 선택했을 것"이라며 "술타기를 하려 했다면 경찰에 출두했을 때 '술을 마셨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김호중은 오히려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언론 등에 공개된 CCTV 속 비틀거리는 김호중의 모습 역시 음주 때문이 아닌 건강상의 이유 떄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씨는 선천적으로 한쪽 발목에 기형이 있어 걷는 데 장애가 상당히 있고 평소 걸음걸이에도 문제가 있는 모습이 방송에도 많이 드러나 있다"라며 "이 부분이 과도하게 강조돼 음주라는 것은 잘못된 단정"이라고 말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사고 직후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도피를 직접 지시하거나 계획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9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