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 판결 나와... 징역 아닌 '금고' 7년 6개월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 씨. 2024.7.30/뉴스1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참사'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69)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어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는 형이다.


재판부는 차 씨 측의 '차량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 차 씨의 차량 가속·제동장치에는 기계적 결함이 없었으며 차 씨가 당시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고 판단했다.


시청역 사고 현장 / 뉴스1


재판부는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가해 차량은 제동 장치를 작동해 정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반적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인명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10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검찰은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와 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및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한다고 밝혀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