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소년 법정으로 넘어갔다. 해당 사건은 성남시의원의 자녀가 가해 학생에 포함돼 논란을 빚었던 건이다.
지난 10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A학생 등 4명을 이달 초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시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 학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 등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또 다른 피고소 학생 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송치된 가해 학생 중에는 경기 성남시의회 B의원의 자녀도 포함됐다. 앞서 해당 사건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B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B의원은 지난해 말 자녀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과하다며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당시 교육 당국은 학폭위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학급교체,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