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담당 형사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60대 A씨를 지난달 3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동대문경찰서에서 자신을 조사하는 담당 형사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난해 7월 길에서 주운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은 후, 이 같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그가 휴대전화를 절도한 당일 오후 5시께 용두동 노상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담당 형사의 휴대전화 이외에도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쳐 소지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진 경찰조사에서 A씨는 "휴대전화를 왜 훔쳤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술기운에 휴대전화를 훔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같은 처벌 내용은 절도의 피해 정도와 범행 수단,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절도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거나, 단기간 여러차례에 걸친 절도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상습절도'로 인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상습절도는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의 1/2까지 가중해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