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징역 42년 선고받은 '박사방' 조주빈... 감옥살이 5년 더 추가됐다

조주빈 / 사진 = 인사이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만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조주빈은 별도 기소된 것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죄고 이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일갈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미성년자 A에게 접근해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박사방' 사건 보다 이전에 발생한 유사 성범죄 사건이다.


다만 재판부는 조주빈의 혐의 중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음란물 제작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양과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맹세코 피해자를 폭행∙협박∙강간하지 않았다"며 "성적 접촉은 상호 동의 하에 이뤄졌다는 증거가 다수 존재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확인하고도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포함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지난해에는 공범 강훈과 함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