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수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후 중국에서 접선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민주노총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민주노총 등이 주관하는 집회·시위에서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점을 인정하며, 이로 인해 민주노총 등의 합법적 활동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의심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은 민주노총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국내 노동운동과 관련된 조직이 외국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간부들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며, 이번 사건이 향후 노동운동과 국가 안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