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편지를 전했다.
24일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인 갑근 변호사를 '윤석열의 편지'란 제목의 설날 인사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에 이어 서신 수발신 금지 조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설 명절이 다가왔다.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옥중 편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 감사드린다"고 전한 바 있다.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 윤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설날 인사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애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이감됐다가 19일 구속됐다.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12월 4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51일 만,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8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연장 요청은 앞서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관할은 중앙지법이라고 보고 있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땐 필요를 인정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이하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편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