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블랙요원 정보유출' 한 정보사 군무원... 1심서 징역 20년·벌금 12억원 선고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사건 체계도 / 국방부 제공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블랙요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45)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2급 군사기밀 등을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중국에서 포섭돼 정보요원의 지시에 따라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누설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총 30건의 자료를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억대의 돈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작팀장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적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 유출로 인해 정보관들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군검찰은 A씨가 클라우드 접속 시 매번 다른 계정을 사용하고 파일별 비밀번호 설정 및 대화기록 삭제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요구한 금액은 약 4억 원이며 실제로 받은 돈은 1억6205만 원이었다. 이번 사건은 정보사령부 내부 보안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