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판사... 영장심사 때 '이 질문' 딱 하나만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영장심사 당시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냐'고 직접 물었다.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한 유일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확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지난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5시간여 영장심사 과정에서 차 부장판사가 왜 딱 이 한 질문만 했다고 보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윤석열은 30년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법률가다. 우리나라에선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건 웬만한 법조인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차 부장판사가) 대통령에게 '진짜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냐?'고 물은 것으로 이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비상입법기구니 국회 해산이니 이런 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핑퐁하고 있다"며 "이 사람이 진짜로 계엄을 실행할 의지가 있었냐는 측면을 (판사가) 물은 것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뉴스1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분초마다 잠에서 깨 소식 여부를 살폈다는 박 의원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을 걱정한 것으로 보였다. 


박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답을 피한 것은 '국회 해산'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차 판사의 질문에 대한 회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정자는 김 전 장관이 맞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며 "비상입법기구를 국회 대체 기관이라고 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