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외부인 접견 금지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20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일개 수사관의 일문일답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자기들의 존재감 과시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 수사기관은 수사권을 앞세워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는 당분간 가족 기타 외부인 접견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면회도 제한됐다.
형사소송법상 도주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을 제외한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단, 서신 수·발신은 금지되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지금 권한이 정지돼 있지만 복직 가능성이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면서 "복직할 때를 대비했을 때 권한 정지 기간 중의 행동이나 정보 접근 반경을 과잉 억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피의자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지난 19일에도 공수처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불응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협조적으로 일관할 경우 강제 연행이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측은 오는 21일부터 본격 진행되는 헌재 탄핵 심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오후 2시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 23일 오후 2시에는 4차 변론기일이 각각 예정돼 있다. 앞서 진행된 1, 2차 기일에는 모두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