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 가운데 석방된 김 차장은 곧바로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로 향해 대통령 경호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석방된 김 차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목격됐다.
그는 '어떤 이유로 서울구치소에 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이 계시니까 경호 업무하러 왔다"고 말했다. 경호 업무에 복귀한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는 짧은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김 차장은 앞으로 구치소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경호 업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구속 전후 경호 업무상 차이점을 묻는 말에 "달라지는 건 없고 오히려 위해(危害) 등급에 따라 경호 조치가 다르게 조치될 것"이라며 "구치소는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상응한 경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검찰이 자신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해서는 "제가 수행했던 업무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한 거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호처 직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동원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지난 17일 김 차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즉시 석방됐다.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도 이날 석방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서울구치소 수용동에 수감됐다. 다만 형이 확정됐거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그대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