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여자친구 잔혹하게 살해한 그날, 다른 여성 만난 20대 남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했다고 거짓 신고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A씨(27)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타살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A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찔러 즉사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범행 직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다른 이성을 만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유리한 정황만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생 반성과 속죄의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