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일면식 없는 여성 성폭행하고 18년 동안 도망다닌 50대의 최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일면식 없는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18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온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9월 전남 목포의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일면식 없는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힐 것을 우려한 A씨는 연고 없는 수도권의 한 고시원에서 일용직 생활을 전전하며 18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지명 피의자로 공개 수배돼 온 A씨는 지난해 7월 한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는 그가 범행을 저지른 지 18년 만이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28년까지 4년을 앞둔 시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온한 일상을 살던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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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해 약 18년 동안 도망 다니며 사법 절차를 회피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거되기까지 피해자들이 느꼈을 좌절감과 불안감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도주 기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