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차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청역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무고한 피해자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인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지난해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차씨 측은 급발진을 주장하는 중이다. 차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에 따른 과학적 주장"이라며 "공소사실이 완전히 증명된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차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시내버스 기사로서 하루 1000여 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페달 오조작이라는 멍청한 행동을 했다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 최고의 운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을 원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수사 당국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