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작업대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로봇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4일 진주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54분께 진주 상평동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로봇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작업대를 점검하던 A씨가 자재를 전달하던 로봇의 팔에 등 부위를 가격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 안전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작업대 점검은 로봇팔이 움직이지 않게 작업대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기계가 멈춘 뒤 이뤄져야 하지만, 당시 A씨는 이 과정을 건너뛰고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외부 출혈 없이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망 원인은 내부 출혈 등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로봇팔은 쇳덩어리여서 부딪힐 경우 충격이 매우 크다"며 "작업 중 로봇팔이 작동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씨가 근무하던 공장은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근로자는 총 443명으로, 전년 동기(459명) 대비 16명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를 분석한 통계로, 모든 산재사고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