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상가 화장실서 출산한 영아 '변기'에 넣어 살해한 20대 엄마... 재판장서 내놓은 '황당' 변명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넣어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29)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영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산한 영아를 변기에 빠뜨리고 방치한 A씨는 영아를 장애인 화장실 변기로 옮겨 넣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게다가 A씨는 아이를 유기, 살해한 직후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 외 다른 남성과도 관계를 맺어 아이의 생부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생명이 꺼졌다.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는 생명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컸다"며 "피고인이 신생아를 무참히 살해하고 범행을 숨기려 했던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점, 뒤늦게나마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이날 재판 과정에서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해 왔으며, 피고인의 경계성 지능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끔찍한 비인륜적 범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