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시속 70km 제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린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전거? 게다가 초등학생이?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오전 11시 41분께 부산의 한 도시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제보자 A씨는 제한속도 70km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보이는 차량 한 대를 발견했다.
그러나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였기에 수상함을 느낀 A씨는 가까이 다가가 봤다. 오토바이보다도 작은 차량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전기 자전거였다.
시속 70km 도로에서 1명은 헬멧도 안 쓴 채 차들과 비슷한 속도로 질주
초등학생 고학년으로 보이는 어린아이 2명이 탑승해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천만하게 주행 중이었다. 속도도 옆을 달리는 차량들과 다름없어 보인다.
A씨는 아이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경고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국도로 빠져나가는 모습이다. 아이들 중 1명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끝까지 자전거를 따라갔다. 이후 자전거가 사거리 정지 신호에 멈춰 서자 창문을 열고 "얘들아 그러다가 죽는다. 자전거는 고속도로 달리는 거 아니다"라고 호통치는 모습이다.
아이들은 A씨 호통에 고개를 돌려 "아, 예"라는 짧은 대답을 내놓고는 인도로 올라갔다.
끝으로 A씨는 "아이들이 인도로 올라가서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엄지척' 해줬다"며 "아이들은 초등학교 5~6학년 정도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런 속도가 나오는데 부모는 저걸 사주면 어쩌냐", "저러다 정말 죽는다", "죽으면 누구 탓하냐", "무면허 운전으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기자전거는 운전자가 페달을 밟아 나아가는 일반자전거에 전기 동력이 보조 장치로 더해지는 '파스형'과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이며 핸들에 달린 가속 레버를 조작해 나아가는 '스로틀형'으로 나뉜다.
파스형은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면허 없이 주행이 가능하다. 스로틀형은 원동기장치에 속해 만 16세 이상이며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자만 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