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집에 불을 지른 여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집에 4살 딸 아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13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16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살던 안산시 한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질렀다.
당시 경찰은 A씨 부부가 몸싸움을 벌여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싸움이 재발할 것을 우려해 남편을 1층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했다.
그런데 그 사이 A씨가 수건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남편은 집안에 불이 붙자, 연장을 이용해 잠긴 문을 열고 A씨와 그의 딸(4세) 을 대피시켰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 10여 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번 화재로 주민 12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노래방을 갈 것인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밖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