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노래방 갈지 말지 부부싸움 하다가..." 4살 딸 있는 집에 불 지른 3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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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집에 불을 지른 여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집에 4살 딸 아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13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16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살던 안산시 한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질렀다.


당시 경찰은 A씨 부부가 몸싸움을 벌여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싸움이 재발할 것을 우려해 남편을 1층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했다.


그런데 그 사이 A씨가 수건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남편은 집안에 불이 붙자, 연장을 이용해 잠긴 문을 열고 A씨와 그의 딸(4세) 을 대피시켰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 10여 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번 화재로 주민 12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노래방을 갈 것인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밖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