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고양이상 '여쯩' 구해요"... SNS서 자기 닮은 타인 신분증 구매하는 미성년자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쯩 구해요. 고양이상이면 됩니다~"


얼핏 보면 고양이상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문구는 온라인에서 '신분증'을 거래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해당 문구에 사용된 '여쯩'은 여자 신분증을 의미하는 은어로, 남성의 경우 '남쯩'이라고 표현된다.


최근 각종 SNS를 통해 신분증 거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불법 거래의 주 표적은 술과 담배 등을 구매할 때 제시할 신분증을 필요로하는 미성년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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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X(엑스·옛 트위터)에 '여쯩구매', '남쯩구매' 등을 검색하면 타인의 신분증을 구매하겠다는 미성년자들의 글과 직접 매수한 신분증을 판매하겠다는 판매자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판매자들은 다양한 경로로 입수한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인증하며 개당 5~10만 원의 가격에 판매했다.


게다가 일부 판매자들은 신분증 주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거주지 등을 가리지 않고 무방비로 노출한 채 판매를 이어가기도 했다.


신분증 도용 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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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되는 신분증이 위조품이 아닌 실제 신분증이라 금융거래와 병원 진료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악용될 위험도 있어 보인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문서·인장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피의자 수는 지난 2021년 656명에서 2022년 875명, 2023년 122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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