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원룸의 평균 월세가 76만 원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단돈 1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 등장했다.
지난 2일 서울 동작구에 따르면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최근 입주 초읽기에 들어갔다.
신청 자격 및 소득자산 심사를 거쳐 선발된 적격자 중 추첨을 통해 최종입주자를 선정하고 지난달 27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를 발표했다.
총 7세대 모집에 100여 명이 몰려 14대 1이 넘는 입주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39세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최장 4년까지 임대 가능
일명 '만원주택'으로 불리는 해당 임대주택은 동작구가 임대인과 전세 계약한 후 선정된 입주자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대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의 5%이며 월세는 1만 원이다.
1만 원을 제외한 비용은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수익금으로 보충된다. 입주 대상자는 중위소득 120% 미만인 19~39세 무주택 신혼부부다.
이번에 공급되는 '만원주택'은 노량진, 사당, 상도, 흑석에 위치했으며 집 규모는 28~64㎡로, 방 2~3개로 이뤄져 있다. 2년간 계약하며 한 번 연장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살 수 있다.
동작구는 지난해 4월 상도동에 청년용 주택을 공급하면서 만원주택 사업을 시작했다. 전용 면적 20.51㎡인 원룸이며 냉장고·세탁기·에어컨·전기쿡탑 등이 옵션으로 제공된다. 보증금은 평균 1456만 원, 월 임대료는 동일하게 1만 원이다.
한편 2025년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2027년까지 25% 낮춘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의 일부(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와 20~30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 형태를 말한다.
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총 3127호에 달한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