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답변서에는 "비상 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3일 JTBC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확보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배보윤·배진한·윤갑근·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은 현재 모든 것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탄핵 심판 이유 없다"
이들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 곧바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라며 "계엄으로 생명,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전혀 없었다"라며 탄핵 필요성을 부정했다.
또 "국회가 법사위 조사절차 없이 본회의 보고만 했다",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똑같이 재표결해서 의결했다" 등의 주장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탄핵소추단 측 관계자는 매체에 "탄핵소추절차는 모두 절차대로 진행됐다"라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답변서를 분석해 법정에서 하나하나 증거로 반박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