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를 받은 50대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가 새해 첫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뒤 근무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일 창원중부경찰서는 전날인 1일 오후 10시 13분께 경남 창원시의 한 전시·회의 전문시설에서 일하던 50대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숨진 A씨는 시설 하역 주차장 인근에서 60대 동료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이날 오후 7시 10분께 A씨의 딸은 "아버지가 근무지에서 안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용역업체 소속이던 A씨는 최근 업체와의 계약 변경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해고 통지를 받았으나, 이후 3개월간 해고가 유예돼 오는 3월까지 근무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된 유서, 고용 승계 문제에 불만 토로하는 내용 담겨
A씨가 숨진 현장에서는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한 불만이 담긴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작성한 유서 내용과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