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놓고 공수처·경호처 긴장 고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대통령 경호처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오 처장은 "이미 대통령실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명확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내란 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31일 이를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관련해 "공조수사본부와 협의 중이며, 기한 내에 적법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호처의 협조 여부에 대해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거나 철문을 잠그는 행위 자체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절차를 준수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반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공수처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라고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본격화되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호처와 공수처 간의 갈등을 넘어 정부 내 권력기관 간 대립 구도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