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몰래 속옷을 가져가 정액 검사까지 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결혼 5년 차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졌다.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고 A씨 부부는 주말부부로 지내게 됐다.
문제는 최근 발생했다. A씨가 전화를 빨리 받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등 남편이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
집 안에 녹음기 설치하더니... 급기야 아내 속옷으로 정액 검사
급기야 A씨에게 '남자가 있는 것 같다'며 휴대전화를 무작정 확인하는가 하면 별다른 정황을 찾지 못하자 "포렌식을 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다섯 살 된 아이를 두고는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집 청소를 하다 소파 뒤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정체는 녹음 버튼이 눌린 녹음기였다. 이 외에도 집 안에서는 8개의 녹음기가 더 발견됐다고.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A씨 몰래 속옷을 가져가 '정액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지까지 발견된 것이었다. A씨는 "주말에 남편과 대화해 보니 '아직 물증을 잡지 못한 것'이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설명해 충격을 더했다.
이어 "저는 결단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그러나 이렇게 저를 의심하는 남편과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못 할 것 같다. 의처증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는데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고 거취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는 것은 의처증의 전조 증상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의처증·의부증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적 증세로, 법원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단순히 정신병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치료를 제안했는데도 상대방이 거부하는 등 신뢰 관계를 회복·유지 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남편이 집에 녹음기를 둬 아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나 통화하는 목소리를 녹음하려 한 취지가 충분히 인정될 것 같다. 타인과의 대화가 녹음기에 녹음 돼 있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아내 동의도 받지 않고 속옷 유전자 검사를 한 것 역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