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사고 이력 없다"던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3년 전에도 활주로 충돌 후 손상된 채로 운행


사고 현장 / 뉴스1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여객기가 3년 전 공항 활주로 충돌 사고로 2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30일 JTBC '특집 뉴스룸'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통계 시스템을 확인해 본 결과 동일 기체가 3년 전에 사고가 있었다"라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위원회에 보고했다.


사고가 발생한 시기는 지난 2021년 2월 17일로,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을 향해 이륙하던 중 동체 꼬리가 활주로에 닿아 기체 일부가 손상됐다.


당시 사고 항공기의 등록부호는 'HL8088'.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항공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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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손상된 상태로 운행했다가... 2억 2천만 원 과징금 부과되기도


심지어 제주항공은 당시 항공기가 손상된 상태로 운행을 하다 국토교통부에 적발돼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비행기 일부분이 손상됐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건 안전 규정 위반"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날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이사가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사고 이력에 대해 "전혀 없었다"라고 밝힌 것과 다소 다른 설명이다.


이를 두고 박용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3년 전에도 이륙하다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제주항공은 사고 이력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거짓 해명이 아닌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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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자 제주항공은 "3년 전 사고는 너무 경미해서 항공법상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분류해 사고 이력이 없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과징금을 전액 납부하고 점검과 정비를 모두 완료한 후 정상 운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항공은 참사 다음 날인 지난 30일에도 같은 기종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에 문제가 생겨 회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안전성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