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이날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오는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패용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국가애도기간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의 별세, 많은 희생자를 낸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국가적으로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다.
역대 세 번째 국가애도기간... 애도 분위기 유지
국내에서는 2010년 4월 25일~29일 천안함 피격 사건, 2022년 10월 30일~11월 5일 이태원 압사 사고 직후 선포됐으며,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세 번째 국가애도기간이다.
법적 근거나 선포 기준, 운영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기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검소한 복장에 근조(謹弔) 리본을 패용하고, 회식이 금지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체육대회, 축제 등의 행사가 예정된 경우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할 때는 간소하게 진행된다.
국기 및 군기는 조기 게양되며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은 연차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은 연말연시가 포함돼 제야 행사, 해맞이 행사 등 관련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정된 국가애도기간을 보면 지역 행사, 마을 축제, 게임 데이트, 문화예술 행사 등이 취소 및 연기된 바 있다.
방송국 등에서는 추모 분위기를 위해 예능, 일부 TV 프로그램 등의 편성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