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고깃집 주방서 '맞담'한 사장 부부... 피우던 담배, 싱크대 물 틀어 껐다


YouTube 'JTBC News'


식당 주방에서 담배를 태우는 사장 부부의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정육식당 주방에서 담배를 태우는 사장 부부의 모습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장 부부는 식당 주방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피우던 담배는 '싱크대'의 물을 틀어 끄는 모습도 포착됐다.


"손님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 없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보자는 "당시 시간이 새벽 3시 정도였는데, 프로로서의 직업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객을 향한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제보의 이유를 밝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래서 배달 전문은 더더욱 믿고 걸러야 한다. 가게의 위생 상태를 전혀 가늠할 수 없다", "올해 안에 문 닫겠다", "제발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주방에서 담배를 태우는 요리사의 모습은 지난 10월 구미의 한 식당에서도 포착된 바 있으며 지난 23일에는 주방에서 담배를 태우는 주방장의 모습을 보고 손님에게 이를 고백한 배달 기사의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음식점에서 담배를 태우는 행동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식당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만약 식당에서 흡연을 할 경우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 15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태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적발돼 식품위생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